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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신고 대란?!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 ✅ 종합소득세 꿀팁 총정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로 선정되면 간편하게 모바일이나 ARS를 통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빠르게 신고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채움'이라는 말만 듣고 대충 넘어가다 보면 중요한 공제 항목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절차와 조건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신청 방법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작성된 신고서가 나타납니다.

 

해당 신고서에서 기재된 소득,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만약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입력 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의 ‘손택스(모바일 앱)’를 활용하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해 설치한 후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터치 몇 번으로 쉽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받은 ARS 번호(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고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마치면, 간단한 버튼 입력만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소득 및 공제 내역 확인은 필수입니다.



✅ 대상 조건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이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소규모 사업자,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이하인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면서 자동작성된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다만, 모든 프리랜서나 소상공인이 모두채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 이력이 없거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모두채움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프리랜서 연 수입 3천만 원 이하 간편 모두채움 신고 대상
보험설계사 단순경비율 대상 자동 작성된 신고서 제공
소규모 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서 자동 생성 및 간편 제출
신규 사업자 1년 미만 영업 조건부 대상 (안내문 수령 시 확인 필요)
과세 이력 없음 소득 신고 이력 미존재 모두채움 대상 제외 가능



✅ 지급 금액

 

모두채움 신고 방식은 '지급'이라기보다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국세청이 사전에 계산해주는 구조입니다.

 

소득 규모, 경비율, 공제 항목 등에 따라 결정되며, 자동 작성된 신고서에는 예상 납부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됩니다.

 

납부 금액은 크게 기본세율에 따라 계산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천만 원의 프리랜서라면 약 60~80만 원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한 프리랜서는 연 소득 1,800만 원에서 경비율 60%를 적용받고,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반면, 동일한 수입을 가진 다른 납세자는 경비 누락과 공제 미반영으로 90만 원에 가까운 세액이 산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두채움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서를 검토하고 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구간 경비율 예상 세액
1,000만 원 60% 약 20만 원
2,000만 원 55% 약 50만 원
3,000만 원 50% 약 90만 원
4,000만 원 45% 약 130만 원
5,000만 원 40% 약 180만 원



✅ 유효기간

 

모두채움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를 통한 전화 신고도 기한 내에만 가능하므로 유효기간 내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연장 사유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납부 기한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5월 말까지 신고를 마친 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고지서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이자 및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신고뿐 아니라 납부도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고 완료 여부는 홈택스 메인 화면의 '신고/납부' →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고 접수일자, 신고번호, 납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택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내역' 메뉴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함을 통해 접수증이 발급되며, 필요 시 출력도 가능합니다.

 

ARS로 신고한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내역을 확인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번)를 통해 상담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 신고는 시스템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A

 

Q1. 모두채움 대상자면 무조건 ARS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ARS 신고는 국세청에서 사전에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내 문자가 없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모두채움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서는 참고용입니다. 기본 공제, 특별 공제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빠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반영 후 제출해야 합니다.

 

Q3. 작년에 모두채움 대상자였는데 올해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A. 모두채움 대상자는 매년 국세청의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수입금액의 증가, 신고 방식의 변경, 직전 신고의 오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해제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여부는 홈택스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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